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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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계도활동 모습)


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2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와 주민신고제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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