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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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4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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