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제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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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에서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인택시 제천시 지부,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업체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제천시내 택시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안전속도 5030’ 홍보문구를 현출하도록 협약했다.
 

전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해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확인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도로 50km/h, 주택가 등 보행도로 30km/h 제한속도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제천시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교체 완료했고 이미 시행중에 있다.
 
안효풍 서장은 “평소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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