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선출 계산은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선출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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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 제 21대 총선에 한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이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렇다면 연동형비례대표 제도가 각 정당의 의석 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비례대표 뽑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내년 처음으로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보기 앞서 의석 정수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의석 47석으로 지금과 같은 300석이 의원정수다.


새롭게 적용되는 의석은 건 비례대표 47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우선 47석 중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금처럼 단순 배분하며, 나머지 30석에는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최대 30석에만 이 같은 연동률을 적용되며, 내년 4.15총선에 한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은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한 최저 정당 득표율은 현행 3%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 역시 현행대로 선거일 15개월 전을 기준으로 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는 점도 변수의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을 뺀 3+1 군소정당이 내걸었던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올려 당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그리고 4+1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는 제외됐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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