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복구현장에 민원 발생...“광업권자 해도 너무하다”

수해지역 복구현장에 민원 발생...“광업권자 해도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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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봉양읍 구곡3리 하천 지류)


지난해 8월 제천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발생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최근 수해 복구과정에서 봉양읍 구곡3리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 구곡3리 주민 A씨의 토지에는 산사태로 많은 양의 토사가 쌓여 치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때마침 토사가 유실돼 곤란을 겪고 있는 다른 주민들의 요구로 A씨는 무상으로 토사를 주려고 했으나, 이 지역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관계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사를 이용한 농지 복구를 못하게 했다.


농사철을 맞이해 당장 농지를 복구해야 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광업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토사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구곡3리 주민들은 “우리는 광업권이 뭔지 모르고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광업권자의 소유와 이용권한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농지복구와 수해피해를 하는 마당에 협조를 못할망정 돈을 받아먹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토로했다.


광업권 소유자는 “흙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장비 사용료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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