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에 총력

제천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에 총력

0

3422dc13494f3e8352585d17b11b9573_1616566802_0695.jpg 

제천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가 장락동에 개장함에 따라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 후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판매시설(상점) 건축허가 이후 시에서는 업체 대표 및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도매유통조합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2월 소상공인대책위원회와 제천시, 식자재마트 대표 간 유통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 시민 우선 채용,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상호 협의하고 지역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천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확인결과 현재 식자재마트에서는 제천 시민 70여 명을 채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내 대리점의 공산품 등을 납품받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지역농산물 입점을 확대하는 등 꾸준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식자재마트 개장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천화폐 가맹점을 제한하고 관련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관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중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24일 오전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소상공인들을 압박하는 식자재마트의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대형마트와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명칭만 식자재마트로 둔갑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식자재마트로 영업 신고를 하고 대형마트와 똑같은 상행위를 한다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제천 관내 곳곳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또 늘어날 우려가 큰 실정"이라며 "제천시내 상권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것만은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꼼수로 위장한 식자재마트 영업행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유통질서교란과 반독점규제행위 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세금 탈루 등에 대한 국세청 고발, 문진석 국회의원 등과 식자재마트 규제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