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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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장면)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2일 유일상 의원이 발의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의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고,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 확대와 ‘한방의 날’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일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이 활성화 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매년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지정해 제천시가 한방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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