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영순·이정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이영순·이정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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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이영순·이정임 두 의원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의원은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생업소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생업소 지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해져 제천시의 관광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6일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됐다.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역학조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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