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정적 정착

제천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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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2020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은 2019년 보다 3,023건 증가된 4,563건이며, 이 중 신고요건에 적합하게 접수된 2,64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가 각각 45.3%, 34.8%를 차지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가장 많이 신고 됐으며, 버스승강장 및 소화전 주변 19.6%, 어린이보호구역 0.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닌 인도 및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평일 단속시간 이외에 발생되는 고질적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안내표지판 등 시설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만큼은 공간을 비워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신고대상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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