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영상 홍보

제천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영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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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가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의무설치 영상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돼 있지 않은 가구가 많은 게 현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의 실구매 비용 비교적 저렴하여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서에서는 모든 주택에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서 서장은 “가정 상비약 만큼이나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는 매우 중요한 우리집 안전지킴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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