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선정

제천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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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5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운행 시 인·허가 등 각 종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최초로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다.

 

제천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청풍호 일원 2개 지역 10.19㎢를 드론 특구로 해 수상레저 서비스, 드론 물류 배송, 수상태양광 시설물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드론을 활용한 대형화물 운송, 수상PAV 기반 에어택시 서비스까지 실증서비스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사업 신청을 하여, 국방부 및 군부대와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개월 만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에서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지자체와 드론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면 연간 15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한 드론 실증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상천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 및 드론 기업유치를 통해 제천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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