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온라인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선물하기

명절에 온라인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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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 서장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설 명절에도 고향집 방문은 힘들 것 같다”며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고향집에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보내드리는 것 또한 가족사랑 실천의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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