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시의원,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김병권 시의원,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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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천시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발의한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권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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