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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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보장항목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 신규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보장이 적용된다.

 

보험금은 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일괄 납부하며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까지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043-641-618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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