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건 수사관에 향응’ 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확정

'지인 사건 수사관에 향응’ 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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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 있을 당시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이던 2017년 1월 31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입건 되자 수사정보를 얻고, 수사에 부당 개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이 사건으로 해임된 A씨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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