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 확진자 관련 31차 브리핑 발표

제천시 코로나 확진자 관련 31차 브리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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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에서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면회, 외출금지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반드시 차단해 주시고, 종사자들께서도 사적 모임을 철저히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과 의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와 외출도 강력히 금지 권고하오니 병․의원에서는 입원환자 및 의료진, 종사자에 대한 대면 접촉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제한합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특별대책 기간 동안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와 12월 27일, 1월 3일 주일 예배만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비대면·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 및 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최소 인원만 종교시설 내 출입이 가능하며 합창 등 노래를 부르는 행위와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이외의 각종 종교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되므로 정규예배에 포함되지 않는 예배와 12월 24일 성탄전야 예배,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모임은 5인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제천시는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업소 및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금지사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처벌보다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중요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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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2020.12.22 21:36  
제천은 의병의 고장이라고 해마다 많은돈을 들여 관주도로 행사하고 난리던데 어찌 이번 코로나 사건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의병도 관 주도하에 일회성 행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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