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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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만 의원(왼쪽 인물), 유일상 의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제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배동만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배동만 의원)한 ‘제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일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 조치 규정,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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