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최초 조합아파트 실거래가 위반의혹

제천 최초 조합아파트 실거래가 위반의혹

7

40bf28f67aa5b4834d84c426107b47f0_1606141991_1842.jpg 

제천 최초의 조합아파트인 S아파트 입주자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입주자 A씨는 2017년 30평대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211,501,740원을 조합에 입금했다.


하지만 분양등기가 1년 후 발급되어 확인한 결과 199,960,000원으로 분양등기가 나왔다.


차액 11,541,750원이 발생해 A씨는 조합측에 문의 결과 분양 팀이 해체되어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입주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양도 소득세, 1가구 주택,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입금액과 신고내역이 차이가 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답변만 했다.


현재 조합아파트 상가분양 관계자는 “최초 분양팀이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당시 분양팀은 없어졌고 조합도 해체돼 억울한 건 공감하지만 어떠한 보상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만을 전문적으로 하며 수익을 얻어가는 자들이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을 광고할 때 발코니 확장에 대한 안내문구도 명시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 번 정도를 경험하는 일로 자세한 절차를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틈타 부동산 전문가인 분양업체 관계자들이 실수라고 보기에는 매우 고의성이 있는 범법을 저지른 듯하다.


차액만큼의 세금탈루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의 입주자들이 다수라고 알려져 졌다.


사법당국의 진상파악과 사후 조치가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런 2020.11.24 21:47  
저런 나쁜눔들
ㅂㄹ 2020.11.25 05:36  
지들이  모기야  피빨아
ㅂㄹ 2020.11.25 05:38  
지들이  모기야
ㅂㄷㅂㄷ 2020.11.25 06:29  
나쁜놈들 강력하게 처벌받게하자 제발~
처벌해라 2020.11.25 15:58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우롱한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합니다!  나쁜놈들
머냐 2020.11.25 16:27  
피해보신분들 보상 책임지고
하셔야죠
어떻게 요즘시대에 이런일이 생겨
이반석 2020.11.26 09:26  
칭화대 국민청원  감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