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집중호우 농업피해 복구비 지급완료

제천시, 집중호우 농업피해 복구비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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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농작물, 농경지, 농업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피해복구비를 지급 완료했다.


금년도 장마는 유난히 길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되어 총 3,002농가가 농업피해를 신고했다.

 

그 중 농업 외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복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거 345농가를 제외한 2,657농가에 대해 108억 4백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농경지 유실로 복구용 토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야 개간 허가자와 협의해 토사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 지급된 복구비로 땅이 얼기 전 농경지와 시설물 등을 신속히 복구해 명년도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고, 피해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리통장 또는 지역단위로 장비임대료를 공동 부담해 효율적인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일 ~ 11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조사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의 마감기한인 동월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천시에서는 해당 기간 안에 조사를 확정·완료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해 조사를 한 바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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