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밤낮없이 일 했는데"...남은건 '위약금' 물어야

"3년간 밤낮없이 일 했는데"...남은건 '위약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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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대형편의점을 운영한 A(남 52세)씨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시달려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밤낮없이 일을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위약금만 물게 생겼다”고 하소연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CU측과 가맹점을 계약(화산점)했다.


계약은 CU측이 1차로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고 이후 신 씨와 또다시 계약(본부임차)하는 '재임대'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장 크기는 20평 정도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판매권이 50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 담배판매 허가권을 내주지 않는다.


단 점포 평수가 50평 이상일 경우는 이외다.


따라서 이 매장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셈이다. 맞은편 상점(38m)에 담배판매권이 있다는 것을 CU 개발직원이 모르고 A씨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CU 측의 편법이 시작된다.


◆ CU 개발직원, 자신의 돈으로 가맹점 계약


CU 개발직원은 50평의 매장을 확보하기 위해 비어있던 옆 매장까지 계약한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자인 A씨가 계약금을 지불한 게 아니고, CU 개발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후 두 달 후에 돌려 받았다.


A씨가 계약 포기 의사를 비치자 A씨의 부인을 설득해 이 같은 방법을 취한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건물에는 총 3곳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 대부분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난방시설이 없어 겨울이면 난방비가 무려 1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CU측에 이의를 제기해 매장 내에 화장실을 지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수년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장마철이면 건물 지붕에서 비가 새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CU측에 항의했으나 "건물주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그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8월 5~24일까지 영업부실 및 비 피해 등을 명목으로 휴점했다.


이후 다음날인 25일 폐점을 결심했고 그동안 영업 피해에 대해 CU 측과 협의 조정을 요청했다.


​◆ CU측, '폐점품의서' 사인 받자 '돌변'


당시 CU측은 A씨를 상대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 조정을 받으면 분쟁조정이 될 수 있다"며 "'폐점품의서'에 사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자 CU 측은 곧바로 돌변했다.


CU 측은 며칠 후 시설비용, 철거비용, 간판비 등의 명목으로 13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또한 받아줄 수 없고, 불만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CU 측은 "건물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건물주가 너무 완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해배상금이 위약금인데 이 금액은 전액 면재해 줬다.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 50%를 감액해주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CU영업팀에서 영업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제외 된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CU 측이 영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고작 10만 원씩 몇 번 준 것”이라며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CU 측의 무리한 영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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