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비접촉 음주단속 심야시간까지 확대 시행

제천경찰서, 비접촉 음주단속 심야시간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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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는 최근 코로나19여파를 틈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그간 실시해 오던 비접촉 음주단속을 심야시간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경찰에서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음주단속 시 기존의 감지기 외에 비접촉 감지기와 S자형 유도로를 이용 음주운전자를 선별해 꾸준히 단속활동을 해 왔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일부 그릇된 소문으로 인해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천경찰에서는 오는 11월 17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운행이 적어지는 심야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도심은 물론 읍면단위 외곽지역까지 음주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홍 제천서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닌 다른 사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회악으로 무관용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지침에 맞게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단속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시민들도 경찰의 법망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는 일반적인 음주감지기나 측정기와 달리 비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서 최근 개발한 장비로 운전자의 호흡이 아닌 몸 주변의 알콜성분을 감지하는 장비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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