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비상구 ·통로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제천소방서, 비상구 ·통로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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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가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위한 비상구·통로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법(약칭) 제10조에 의거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50~300만원)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에 의한 신고시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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