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충북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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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장회(사진 왼쪽)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밤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일 0시부터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민들은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조처에 맞춰 발령됐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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