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협회장,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제천시 장애인협회장,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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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A지회장이 공금횡령 등의 의혹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지회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도마에 올랐던 모든 의혹이 이제야 해소됐다"며 "제천지역 1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금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제천지청은 A 지회장의 이 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16년 모 제보자는 "A 지회장이 지회 소유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썼고 컴퓨터 4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A지회장은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A지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직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최종 결정자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고 밝혔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장의 공모 발표는 오는 13일 최종 결정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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