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피해조사와 긴급복구 총력

제천시,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피해조사와 긴급복구 총력

0

26813efaeac73adf5fb9b2b2e89e1a5c_1596697146_7391.jpg

(농경지 피해사진)


제천시는 지난 1일에서 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긴급복구 작업과 함께,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의 조기복구를 위한 피해규모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6일 현재 농경지 침수, 매몰, 유실 등으로 774ha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중이며 비닐하우스 0.7ha, 인삼시설 0.5ha, 축사시설 0.5ha가 파손됐고 돼지 1,020두, 닭 119,200수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력이 주택,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농업분야 피해확인이 지연돼 피해현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에 의한 피해는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 종료 후 20일 이내 정밀조사를 완료해 조기복구 및 재난지원금의 신속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피해가 심한 6개 읍면동 농업 관련 분야에 공무원을 추가 배정해 피해현황 파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현지조사, 읍면동 신고전화접수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농가들은 이․통장들과의 연계 등을 통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현황 파악에 철저를 기해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