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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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경우, 사고발생 시 일정한 조치 등을 취한 후에는 환자 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차주의 사고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체되고 끝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정한 조치나 신고 후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는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구급차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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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법 개정으로 생명보호… 2020.07.23 19:16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의 경우 사고발생시 일정한조치(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후 환자의 생명구호를 위해 운전을 계속 하여야하며 '사고처리'등 이유로 이를  방해 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法으로 '응급환자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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