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60대 보행자 사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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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9:28
22일 밤 11시13분쯤 제천시 남천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A(36)씨가 몰던 K7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63)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수치였던 것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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