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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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시민의 화재 안전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키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있지만 소방서의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고 포상금은 1회 신고 시 10만원의 현금과 월 5회 제한, 연간 500만원 상한을 두고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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