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열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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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23:3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6일 오후 4시30분 제천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은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병행심리로 열렸다.
피고인 충청북도를 상대로 유가족 대표와 부상자 대표가 선정당사자가 원고로 참석했으며, 충청북도 측 변호사들의 변론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유가족 및 부상자들 측 변호사가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상세한 반박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개최된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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