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패스트트랙 안건’의 수정동의 제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패스트트랙 안건’의 수정동의 제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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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의원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이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른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있는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일명‘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바 있다.


한편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는 일반 의안의 경우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까지 수정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의안의 장기간 상임위 계류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엄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의 의안 처리에 있어 지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서까지 수정동의를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처리될 수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비정상적‧편법적 입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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