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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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눈에 띄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요 상가 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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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만든거임? 2019.12.02 11:39  
활성화 거리에 들어가면 세금지원
못 들어가면 찬밥
이런걸 조례라고 만드나?
장사안돼서 속상한데 기름을 붓는구나
수목이 사람에게 위험? 2019.12.02 11:41  
황당한 조례라고 생각되네요
상인들이 입버릇으로 말하는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런 조례로 나타나는건가요?
durl 2019.12.02 16:55  
[@수목이 사람에게 위험?] 여기서 위험 수목이 도로변 가로수만 얘기하는것은 아니지요.  농촌지역등 산림 인접지역등에도 위험 수목은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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