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추가 연장조건 확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추가 연장조건 확대

0

5e9c9399103eb2818f57553a74e84e5f_1709938285_2947.jpg
 

제천시는 제천시가족센터(센터장 최석원)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연장조건에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방문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 자녀가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집으로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중 한국어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는 최대 12개월 80회기, 부모교육은 최대 6개월 40회기 서비스가 가능하며, 추가연장 관련 올해 1월부터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돼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추가연장 가능 대상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 가정이었으나, 위 조건 중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건이 변경됐다.


이에 10개월 80회기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던 다문화 가정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다만, 서비스가 종결된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부터 가능하다.


한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추가연장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제천시가족센터 방문교육서비스 담당자(☎043-645-1996)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