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해 150만원으로 결정

제천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해 150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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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5시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지난 131일 제1차 회의에 이어 226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상 범위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개정하면서 기초의회는 40만원, 광역의회는 50만원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지급된다.

 

의정수당, 여비 등과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구성한다.

 

의정수당은 지역 소득수준과 공무원 보수·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정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결정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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