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3월부터 구매한도 70만원 조정

제천화폐, 3월부터 구매한도 70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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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3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월 구매한도 축소 이유는 설 명절이 지남에 따라 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특별 구매한도가 100만원에서 상시 구매한도인 70만원으로 재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인율은 전월과 같은 10%로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며, 지류 구매 대상도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시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 가능하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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