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검찰, 제22대 총선 관련 범죄 ‘엄정대응’

제천검찰, 제22대 총선 관련 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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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최수봉)은 오는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제천지청은 23일 지청 회의실에서 제천지청 검사, 제천·단양 선거관리위원회, 제천·단양 경찰서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천지청은 선거기간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 근무체제 돌입 및 중점 단속대상 범죄 수사역량 집중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선거 관련 폭력행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은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다.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제천지청과 유관기관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 등 수사에 협력한다.


수사 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향후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상호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국번 없이 1301, (043)649-4290(주말‧야간) ▲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 인터넷 신고(http://www.nec.go.kr) ▲경찰-국번 없이 112, 인터넷(http://www.police.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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