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룰 발표··· 경쟁력·도덕성 강화하고 세대교체 추진

국힘 경선룰 발표··· 경쟁력·도덕성 강화하고 세대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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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권 다선 최대 35% 페널티…35세 이하 청년 20% 가산점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첫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우선 지역 유불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하위 10~30%인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하위권 다선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산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22명이다. 영남권 의원이 10명에 달한다.


대신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20%, 35~44세 청년은 15%, 정치 신인은 7%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심사료 200만원을 전액 면제하고, 35~44세 이하에 대해선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역별로 경선률도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제주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 


반면 당 지지세가 강한 강남3구와 강원·영남권은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 당규상 경선 방식은 '당원 50%, 국민 50%'이지만, 험지에선 일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등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 경력을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적발돼도 컷오프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20% 이상 컷오프 규모보단 작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감산 폭이 큰 중진들의 경우 승산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가령 하위권 중진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경선 때 50%를 득표하더라도 15%로 기록된다. 


반면 정치 신인은 9%를 기록해도 가산점 7%를 부여받아 이기게 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룰의 초점은 '질서 있는 세대교체'에 맞춰져 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게 핵심 골자다. 


특히 하위권 다선일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게 돼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커질 전망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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