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보상 결의안' 국회 통과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보상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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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유족들이 국회에서 보상을 위한 결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피해자·유가족 보상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4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한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현장지휘관 등의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가 이어졌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6일 도의원 35명 전원이 서명한 성명을 통해 결의안 연내 의결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었다.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었다.


소송 전 충북도는 유족 측에 사망자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백지화됐다.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법원을 통해 유족 측 204명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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