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주차 전용 구역 주차금지 당부

제천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주차 전용 구역 주차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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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공동주택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이 확보된 관내 아파트 주차장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차행위나 장애물등을 두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등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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