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

식당·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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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소상공인 부담 경감"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페나 식당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일회용품 규제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서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이컵 규제를 시도했던 국가들은 있었지만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바뀐 관리방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의 경우 쉽게 눅눅해지고 음료의 맛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다만 환경부가 계도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단속이 무기한 연기됐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편의점이나 제과소매점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단속이 없어도 이행이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했다. 


이 역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 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장 과태료 걱정을 하던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음식점 등은 한시름을 놓게 됐으나,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서 한발 물러난 것을 두고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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