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발의조례안 4건 입법예고...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

시의회, 의원발의조례안 4건 입법예고...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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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 발의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송수연 의원 발의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순·이재신·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기·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박영기·송수연·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 의원 공동 발의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4건이다.


송수연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연령 상향에 따라 제천시 청년 수가 약 2만7천명에서(인구 비율 20.9%)에서 약 3만6천명(28.0%)으로 늘어난다. 


제천시 평균 연령은 2023년 9월 기준 48세로 충청북도에서 7번째로 높으며, 40대는 사실상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부분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39세까지로 규정된 청년 나이가 45세로 상향됨으로써 19세부터 45세까지는 제천시에서 시행되는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영순·이재신·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제천학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박영기·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올해 관내에서 폭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하는 추세에 제천시 폭염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폭염의 종합대책의 수립 및 폭염저감시설의 설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영기·송수연·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도시, 도로, 농경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환경시설이다.


특히 영천동에 위치한 도시 비점오염저감 인공습지는 장평천 산책로의 생태환경에 맞게 설계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다.  


4건의 조례안은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33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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