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 당부

제천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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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제천시가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명칭인 ‘○○부동산컨설팅’의 경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중개 의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시청 부동산팀(☎043-641-5882)에 문의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중개보수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출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수수료 초과 요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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