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 선거, 과열로 ‘선거법 위반‘ 난무

아파트 대표 선거, 과열로 ‘선거법 위반‘ 난무

8
1ef9e4975866b61fedff9553edc7d9ae_1694482069_1721.jpg
 

제천시 동현동의 A아파트에서 아파트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입주자 총 대표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선거가 12일 오전7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두 후보자와 지지세력 간 과열로 치달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의 내용은 “아파트 규약에 명시된 선거법을 어기고 특정 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통해 밤늦은 시간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관리 위원장과 관리소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해도 현재 선거가 막무가내로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후보가 자진 사퇴하던지, 선거관리위원장의 직권으로 후보자 부적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정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실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인지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선거규정에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에 ’호별방문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보자의 제보내용과 일치했다.


관련법에는 제천시청 건축과와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의 위탁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으나,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체 선거를 선택해서 선거를 치루고 있다.


과열과 문제 제기의 배경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불신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결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정년이 지난 전임관리소장의 보수문제로 주민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열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평가가 있었다.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행정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적극적 행정을 기대해 본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난방열사 2탄 간타요 2023.09.12 11:07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관리 소장과 입주자전체 대표간에 꿍작으로 인해 난방비 0원이 부과된 서울의 아파트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단 서울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일 겁니다.
이 기사는 번거롭지만 아주 의미있는 기사같아요.
후속기사를 기대하는 대목입니다. 상세한 기사로 다른 아파틍의 귀감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궁금함 2023.09.12 11:24  
대표회장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제천시 선관위에서 관리감독 하는게 맞는건가요? ^^
제 생각에는 아마도.... 2023.09.12 12:11  
[@궁금함] 모든 선거는 공직 선거법을 모델로 삼을 것 같아요.아파트 관리규정과 자체 선거관리 규정이 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 가 중요하지만 기사에서 '준용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 신고가 접수되면 공직선거법을 준용 할거라 보이네요. 광의에 해석과 협의에 의한 해석에 따라 법 취지는 다른 판단을 할거라 봐요. 광의로 보면 관리 감독 권한이 적용되겠지요. 자체 선관위에 합리적 판단을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할것 같아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골치 아프니까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름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데도  자체 선거를 치름으로 공정성의 시비가 불거진거고로 봐서 광의의 법 해석으로 보면 공직 선거법 적용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느낀 점입니다.
시민 2023.09.12 15:00  
기자라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사용하는데 명확하게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 공직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 일반적으로 공직이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킨다.
** 공공단체의 종류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公共組合),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이 있으며, 그밖에 공법상의 재단(財團)을 들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 내의 일정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 내의 주민에게 자치권을 가지는 공공단체이다.
관전평 2023.09.12 15:32  
검색해 보니
公職[공직]의 정의: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 일반적으로 공직'이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킨다. 라고 사전적  정의가 나와있네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공공 단체의 일'에  속한다고 봐야죠.
위에 덧글 해석 하신 분의 견해가 비중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직 선거법을 광의로 해석해서 보면요
시민 2023.09.14 17:23  
https://www.nec.go.kr/site/nec/law/qnaView.do?cbIdx=1245&bcIdx=189858 

공동주택 동별대표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적용 받는 선거가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
2023.09.14 17:27  
막무가네가 아니고
막무가내 아닌가요?
입주민 2023.09.14 17:54  
이 기사는 현장 취재를 하셔서 낸 기사인가요?
아니면 전화 한통에 낸 기사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