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월 구매한도 일시 상향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월 구매한도 일시 상향

0

0c0b9ace7cccbf2a9123bfe20f99a278_1691793095_8717.jpg
 

제천시가 오는 14일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추석명절을 맞이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 구매한도를 일시 상향하며, 상향 종료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구매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한도 변경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43-641-6623, 6624, 6648)를 운영해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월 구매한도 일시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천화폐 모아를 적극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의 할인율은 10%로 유지되며, 최대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제천화폐 모아의 가맹점은 7,100여개이며,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목록은 제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지역경제-제천화폐 자료실) 및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