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인도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과태료 부과

제천시, 인도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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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7월 한 달 동안 운영했던 인도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끝내고 8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어플로 요건에 맞게 신고 된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08:00~ 22:00 사이에 인도 위 불법주정차 발견 시,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등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는 사진(1분 이상 간격) 2장을 제출하면 된다.


어렵게 촬영해 제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비 부과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신고방법의 확인 및 숙지가 필요하다.


황색 복선 구간의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요건은 인도불법주정차와 동일하지만 사진 촬영 간격은 5분 이상이므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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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023.07.31 07:27  
서울 관광호텔앞에서 영창피아노 구간 인도위 불법 주차 신고 많이 해야 겠네요.  이구간은 차량을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보행자를 위한 인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신고 많이 해서 인도는 확실하게 보행자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하고 싶네요.  신고 많이 합니다.  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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