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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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28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천시 경로당 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중중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3건의 조례안은 11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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