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6억 확보

제천시,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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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 주는 재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


이번에 확보한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은 ▲체조 훈련장 조성 사업 12억 원 ▲서부교 보수보강공사 6억 원 ▲송학면 오미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7억 원 ▲수산면 수곡리 수래골 소하천 호안정비 사업 1억 원이다.


제천시는 2020년 상반기 4.1억 원(최종 90.1억 원), 2021년 상반기 15.2억 원(최종 41.1억 원), 2022년 상반기 19.6억 원(최종 10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엄태영 국회의원의 적극 지원과 제천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6억 4천만 원이 증가했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상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6억 원으로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을 해결하고, 하반기에도 엄태영 의원과의 체계적 공조를 통해 정부 예산 및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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