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인도 불법주정차 포함 6대 불법주정차로 전국 확대 시행

제천시, 인도 불법주정차 포함 6대 불법주정차로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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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을 6개 종류로 확대하고, 여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발표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 구간을 추가해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행정예고 후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상습 다발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을 별도 지정해, 이 노면을 황색복선(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표시)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8월 이후 인도와 황색복선 구간에 불법주차를 발견한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08시부터 22시 사이에 1분 이상 주정차 된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황색복선 구간은 근거사진 촬영 간격이 5분 이상 이어야하므로 신고하는 시민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천시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후 2022년까지 약 15,0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과태료는 총 9,193건에 부과(횡단보도 불법주정차 4,364건, 모퉁이 불법주정차 2,875건, 소화전 불법주정차 1,036건,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931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27건)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인도와 황색복선구간이 주민신고 구간으로 확대 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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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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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3.06.25 07:19  
이중 황색 복선에 대하여는 어느 매체에서는 5분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다른것은 1분이 맞는데  황색 복선에 대하여는 1분인지 5분인지 혼란 스럽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천시 교통과 2023.06.25 16:00  
[@확인] 주민신고제 6대 불법주정차인 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는 1분이며

황색복선 구간은 주민시고제 기타 불법주정차구간으로 5분이상 주정차시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궁금 2023.06.27 07:43  
[@제천시 교통과] 위에 단속지역(장소)는 점심시간 여부와 관계 없이 단속되는 것인가요.  어느 장소에는 점심시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궁금 합니다.  그리고 본격 단속은 8.1 부터가 맞겠지요
제천시 교통과 2023.06.27 09:44  
[@궁금] 1. 주민신고제로 접수 받는 6대불법주정차와 황색복선 구간은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인도와 황색복석구간은 08:00~22:00 사이의 불법주정차가 대상이며 나머지 4대절대불법주정차는 24시간 단속합니다.

2. 제천시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 단속구간 중 의림대로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 하고 11:30~ 13:30 분 사이에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3. 주민신고제 인도불법주정차(단속기준 1분이상)와 황색복선(단속기준 5분이상) 구간은 7월 한달 계도를 거쳐 8월 1일 부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인도를 돌려 주세요 2023.06.29 08:38  
서울호텔부터 영창피아노까지 구간에는 인도가 있는데  차량 주차로 인해  보행자가 제대로 다닐수가 없어 차도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가 보행자를 위한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무분별한 주차로 너무 불편합니다. 인도를 보행자에게 돌려 주세요.  현재의 경계 브럭을 조금 더 높은 경계 브럭으로 바꿔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다닐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변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 시설을 했는데 조금 걷기 귀찮아 인도에 주차는 아니지요?  인도가 인도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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