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충북신용보증재단-지역은행, 청년사업가 자립지원 업무협약

제천시-충북신용보증재단-지역은행, 청년사업가 자립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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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전유현 농협 제천지점장허은영 재단 이사장김창규 제천시장엄정식 농협 제천지부장이유신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장)


제천시는 15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은행과 청년사업가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제천시는 시청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농협은행 제천시지부(지부장 엄정식)·농협은행 제천지점(지점장 전유현)·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센터장 이유신)와 '제천시 청년 사업가 자립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청년사업가 자립지원은 제천시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재단에서는 36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최소 36명을 지원한다.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처음 1년간은 총 5.3%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2년차부터는 이차보전금 연 4.5%를 지원한다.


보증비율도 100%로 설정돼 안전성을 극대화했으며, 보증수수료도 연 0.8%까지 낮췄다. 


통상 보증비율이 90%이며, 수수료가 1%임을 감안했을 때 우대사항을 반영한 특례보증으로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천시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미만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cbsinbo.or.kr)에서 제천지점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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