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순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법원, 이영순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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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5일 진행된 이영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영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초범인 점과 기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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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가봐도 봐준거지?? 2023.04.26 10:31  
대형 현수막까지 내걸어 민주당 돈 봉투당 이라고 현수막 정치하는 그 당 국회나리께서는 자기당 시의원 돈 봉투는 떳덧한가 보군.. 부끄러운 줄 모르니 나라가 이 꼴이지...지겹다 진짜!! 90만원 벌금받고 의원직 유지하면 그 당 돈봉투는  깨끗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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