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제천 현직 교사 검찰 송치

제천경찰서, 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제천 현직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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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한 교사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A(31)씨는 협박성 내용을 담은 편지를 학부모 B씨가 거주하는 주택 창문에 붙여놓은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교복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자신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스토킹 했다는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A씨를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받은 교육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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